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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상가 전기 증설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
전기 증설 신청은 한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건물주의 인감이나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건물 노후화나 관리상의 이류로 증설을 반대할 경우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유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증설은 건물의 핵심설비를 변경하는 작업이라서,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는 부족하므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퇴거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의무이지만, 실무에서는 증설된 상태가 건물주에게도 이득이라서 그대로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면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딴, 계약 시에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전기 증설의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의 의무도 있구요.
전기 증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특약 사항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상가 임대차 영업 목적상 반드시 필주적인 설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일단 소유자분과 잘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필요한 목적 등은 잘 설명하신 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