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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20

중국사입 간이괴세자 세금 관련 문의요

중국사입 시작한지 한달 된 초보 셀러입니다.

아직 소량씩만 사입하고 있는데 중국 판매자들이 영수증 주는 것도 없고,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미리 알아보려 합니다.

챙겨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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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매입 세액 공제의 경우 국내 세무전문가와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만 우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직구대행사업자의 세무관련업무 안내 링크를 첨부 하여 드립니다.

    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 판매업해외직구 대행업*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 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해외직구대행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 할 때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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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매입증명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이 없을 시 송금관련 인보이스 또는 송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단, 사업자명이 아닌 본인 명의로 직접 구매할 경우 매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외화송금증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구매결제하신 내역으로 매입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증명 입증 시 사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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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관세법상에 따른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비추어보았을때는 단순하게 해외직구로 물품을 송부받으시는 듯 합니다만, 이에 대하여도 사업목적이라면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해주기에 이를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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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시는 경우 추후 관세법에 따른 처벌(통고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인 경우에는 꼭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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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사업을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할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의 세금 중 부가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8,000만원(일부업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제도 특징으로는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에서 매입세액(매입금액×0.5%)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소득세

    간이과세자의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정한 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세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판매자가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입신고필증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납부내역이 세금신고시 납부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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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이 필요합니다.

    정식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싼서류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realtax01&logNo=220551866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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