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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작은직박구리10123.10.11

개인사업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샘플비용에 대한 세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국내 유통판매를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간이과세자, 23년 7월 경 첫 사업시작)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세금처리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제품 샘플을 결제하여 국내로 들인 다음 제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를 통해서 샘플을 받다 보니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샘플을 들인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1년치의 세금을 내본적이 없다보니 공급가액 개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복잡하네요... 담당세무서 쪽에서는 사업만 열심히 잘하시고 1년뒤에 오라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입 했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위해 비용을 납부했던 관세청, 배송대행업체측에서 전자거래명세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영수증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혹시 1년 뒤에 세금관련해서 처리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이나 기록을 남겨야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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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늘 패키지로 생기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혹은 항공운송증 등

    인데, 수입전자세금계산서와 기타 수입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조회되니,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면 되며, 공급가액

    은 수입신고일 환율을 반영한 금액과 기타 포워딩업체등에게서 영수한 비용영수증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는 항목들을 각각 반영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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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매입 관련한 매입세액 등에 대하여 일부 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도이

    되지 않으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각종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급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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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수입을 통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리바바 등에서 구매하신 부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내역 등을 관리하신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관리하시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관리하시는게 더 절세에 도움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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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샘플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제화면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실상 별도로 챙기실 것은 없고,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하며, 세무사가 잘 반영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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