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매입 관련한 매입세액 등에 대하여 일부 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도이
되지 않으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각종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급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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