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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좀..

간이과세자 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고 제품들도 미등록 상태입니다.

판매할 제품 세금계산서는 필수로 발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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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거래시 부가가치에에 대해서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판매할 상품을 구입할때 부가가치세를 주며, 혜택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이유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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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구입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라 수취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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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나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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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공급업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공급업체가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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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고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소모품비 등을 매입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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