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20년정도 거주하고 잇는 주택이 있습니다(다세대주택)
(만일 주택만 소유하였다고 하면 매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9억이하 20년 보유 및 거주)
그런데 문제는 2013년 매수하여 세를 놓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더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세를 놓고 있음)
부동산 위치는 수두권이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투기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엄청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아 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오피스텔은 어차피 세를 놓을 것이니 민간임대 주택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등록은 바로 가능한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후 바로
기존 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기존 거주기간, 보유기간 모두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며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접수후 최대 5일 이내에 등록 완료되며
시,군,구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면세)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렌트홈> 등록시 안내 됩니다10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임대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부기 등기,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 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기존 주택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뮬론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9억원(세제변경시12억) 이내 매도금액 ,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조건,
*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조건 만족시
단 이 같은 방법으로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평생 한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