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주택수 문의
18.10월 구매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하지 않음)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함 + 기존 1주택자
이런경우 2주택으로 보나요? 아니면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제외하여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만 종부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오피스텔경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종부세 대상금액인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여 11억아래로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18년도 10월 취득한 오피스텔은 18년도 4월이후부터는 단기사업자 경우 합산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단기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주택 기준금액이 되지않아 종부세안내문이 나오지않은것 같습니다.
이경우 현재 기준시가가 종부세 해당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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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이 종부세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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