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변액연금보험도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신랑이름으로된

아이 변액 연금이 이십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런건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다른 저금이야 금액이 적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이건 대학자금 목적이라 십년에 금액이 이천이 넘을거 같은데 또 이게 계약자와 수익자는 신랑이라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2천만원 성인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남편 분의 명의라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만기 수령 후 수익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전액 자녀의 학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납부하고 보험사고로 발생한 보험금의 수익자는 동일인이라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