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돌잔치, 보험금)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최근에 자녀 돌잔치가 있어서 자녀 조부모님이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상태인데요, 이를 자녀에게 입금해줄 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아들에게 태아보험을 들었는데, 진단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정 금액(1천만 원 가량) 나올 예정입니다. 수익자는 현재 배우자(아들의 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