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중복하여 납부하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