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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큰고래107
똘똘한큰고래107
21.11.30

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8월말경 퇴사하게 되었고,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월경 통화할때 11월 급여 나가는 날 주겠다고 했는데 , 또 말이 바뀌어서 따로 결제 올린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 준다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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