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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큰고래107
똘똘한큰고래10721.11.30

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8월말경 퇴사하게 되었고,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월경 통화할때 11월 급여 나가는 날 주겠다고 했는데 , 또 말이 바뀌어서 따로 결제 올린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 준다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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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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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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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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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퇴사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하므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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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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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판례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

    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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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한 세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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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 준다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부담분에 따른환급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신고에 앞서 해당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받으시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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