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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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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일자와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궁금한점 2가지를 질문 합니다

1.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할때부터 가능한지요?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 할 경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사유로도 가능한지요

또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때 집을 매매 하고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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