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으로 투자자의 보호, 시장 교란 행위, 내부 정보 부당 이용 행위,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관련 투자자 들의 보호 조치나 공시 등에 대한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고 호재 공시 등을 미리 알고 구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