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3.17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호재공시를 알고 있으니 미리 매수하면 불법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는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코인거래소도 호재공시를 알고 미리 매수하고서 가격이 올랐을때 팔고할 수도있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으로 투자자의 보호, 시장 교란 행위, 내부 정보 부당 이용 행위,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 관련 투자자 들의 보호 조치나 공시 등에 대한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고 호재 공시 등을 미리 알고 구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입법공백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