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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4대보험 유예중이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안되나요?

첫째 육아휴직으로 사대보험 일시 유예중인데요

첫째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가 임신해서

산전 육휴랑 출휴 바로 붙여써서 고용노동부

급여신청하려고 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가능하지 않나요?

유예중이라 돈을 지불하고 있지않다면

급여신청에 차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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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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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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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으로 사대보험 일시 유예중이어도 둘째 산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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