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으로 사대보험 일시 유예중인데요
첫째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가 임신해서
산전 육휴랑 출휴 바로 붙여써서 고용노동부
급여신청하려고 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가능하지 않나요?
유예중이라 돈을 지불하고 있지않다면
급여신청에 차질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