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 : 일부기간 감면가능(납부유예)
★ 제출서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서 (육아휴직 시 신고)
★ 건강보험 EDI 제출
-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유예 신청가능
육아휴직기간 납부X , 복직 후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됨.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일괄납부액 부담이 크게 줄음
(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9,570원 , 따라서 114,840원 정도 회사, 근로자 각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