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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4.11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요,

복직 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최고 금액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고용보험은 연말정산때 정산하는 시스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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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됩니다. (※ 2021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9,140원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 육아휴직 중에도 병원 등을 이용하기에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짧아질 뿐 추후에 정산이 이루어 지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휴직신고가 되는 것이며, 실제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국민연금 : 전기간 면제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출산휴가 시 신고)

      ​★ 국민연금 EDI 제출

      -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예외 신청가능

    • 2. 건강보험 : 일부기간 감면가능(납부유예)

      ★ 제출서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서 (육아휴직 시 신고)

      ★ 건강보험 EDI 제출

      -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유예 신청가능

      육아휴직기간 납부X , 복직 후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됨.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일괄납부액 부담이 크게 줄음

      (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9,570원 , 따라서 114,840원 정도 회사, 근로자 각각 부담)

    • 고용보험 : 일부기간 면제

      ★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전기간 납부 X

    • 산재보험 : 전기간 면제

      ★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정산할때 고용보험 같은경우에 3월에 같이 정산을 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3월에 한번에 정산을 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2019. 1. 1. 기준)

    2. 고용산재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납부유예 ->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할 의무없습니다.

    3. 국민연금

    고용산재와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복직 시 정산처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930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하면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복귀후 감면 및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

    적게 납부하는 만큼 적게 혜택받으므로, 정산의 개념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고용센터에서만 받았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건강은 연말정산처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