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데 직업훈련 학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중소기첩 취업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학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학원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직업훈련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