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일반학원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소매로 나와있는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정보통신업이나 소매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해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연령 요건 등이 충족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으로 보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학원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