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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일반학원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소매로 나와있는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정보통신업이나 소매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해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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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연령 요건 등이 충족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으로 보아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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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학원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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