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와는 다르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세무서의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횐급일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신고하셨으니 지금은 세무서에 전화해도 원칙적인 얘기(3개월)만 들으실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다가 다시 관할 세무서 담당 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