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가수금 출자전환 준비중인 법인입니다.
가결산 해보니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1,700만원 정도인데 4,500만원 증자 하고 싶습니다.
1. 가수금 출자전환 + 현금출자로 가능하다고 확인하였는데 맞나요?
2. 4,500만원으로 증자 가능하다면 차액분에 대한 증자액 입금시기는 증자등기 시기와 일치하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수금과 현금출자 동시에 가능하며, 유상증자는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등기보다 납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현금을 추가 불입하여 출자가능합니다.
2.네 맞습니다. 또는 돈을 미리 넣어 가수금 전액으로 출자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