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무상증자 100만원, 유상증자 100만원 총 200만원을 증자했을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만원에 14프로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유상증자분에 100만원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상증자분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맞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되는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이익잉여금이나 자기주식처분이익등이 의제배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항목이라도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