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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11.2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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