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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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과세가 아닌 개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단독명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 각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책자 관련 내용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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