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제세공과금, 접대비, 소모품대 등 지출많아 장부신고가 추계보다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