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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나팔새233
정중한나팔새23321.05.12

근로자에서 사업자전환 종합소득세신고방법?

2020년 직장에 다니다 같은해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려요.신고할 수 있는 보험 종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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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제세공과금, 접대비, 소모품대 등 지출많아 장부신고가 추계보다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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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혹은 추계경비율로 구하시면 되며, 구하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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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편하게 추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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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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