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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지빠귀47
침착한지빠귀4724.02.17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신차를 뽑고 보험가입 후 2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주차해논 포터 짐칸에 박았습니다.

과실은 제가 8 상대방이 2가 나왔고 자차보험처리 했습니다.

제 차량은 수리비가 9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방은 9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냈구요.

만22세때 난 사고이고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입니다. 당시 첫 보험료는 180만원정도가 나왔고 이제 슬슬 보험 갱신 할 시기가 되어서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db다이렉트입니다.

주변에서는 50% 할증될거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 보험료에서 50%인가요? 수리비에서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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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한 물피처리를 만 처리한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략 10% 정도 인상이 되며, 그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나, 50%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보험의 현재 할인할증요율에 따라 인상이 되는 것으로 수리비의 몇 %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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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서 할증이 됩니다.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이번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 갱신때에 적용되며 정확한 할증률은 그 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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