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을 해야하는데 직전에 사고가 났어요
5월 20일엔가 갱신일 인데요
거짓말처럼 4월1일날 접촉사고가 나고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하고 결국은 분심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차량은 일단 자차수리를 했고 수리하는동안 사고대차 상대보험사로 이용했구요 병원은 통원하면서 마무리 단계 입니다.
제가 걸리는건 차량 수리를 일단 제가 먼저 자차 처리를 해서 금액이 토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자부담금 20만원을 낸상황입니다.
근데 보험 갱신을 하면 이게 보험료 인상이 될거 같은데 분심위 지나고 과실 인정이 되서 상대쪽에 구상권청구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난후에 제 보험료는 다시 인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갱신전에 사고가 나셨다면 이번가입시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내년 가입시 반영되므로
이번사고결과 유무는 이번건에 영향이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상대방의 100%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음 보험료는 150%를 내식 되며 3년동안은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후부터 사고가 없을시 보험료가 조금씩 인하되게 됩니다. 물론 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됩니다. 현재 보험처리비용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만이 보험을 받아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인하가 않된다면 재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 해지 후 재가입을 뜻합니다.
해당 내용은 심사부에서 진행할 내용이고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반영 되 었는지 않되었는지 는 요율로만 검토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일 이전 직전 3개월 사고는 그 다음해의 갱신일에 반영이 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듯 합니다. 2020년2월20일~ 2021년2월20일 까지의 사고기간을 토대로 갱신율이 적용되므로 아직 적용이 안될듯 합니다. 추후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해당 과실비율만큼의 보험금만을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상대의 과실부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보험사가 알아서할 부분입니다.)
민약 분심위기간이 길어져 추후 요율 조정이 요구된다면 과소 또는 과대 부분은 정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