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엔가 갱신일 인데요
거짓말처럼 4월1일날 접촉사고가 나고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하고 결국은 분심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차량은 일단 자차수리를 했고 수리하는동안 사고대차 상대보험사로 이용했구요 병원은 통원하면서 마무리 단계 입니다.
제가 걸리는건 차량 수리를 일단 제가 먼저 자차 처리를 해서 금액이 토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자부담금 20만원을 낸상황입니다.
근데 보험 갱신을 하면 이게 보험료 인상이 될거 같은데 분심위 지나고 과실 인정이 되서 상대쪽에 구상권청구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난후에 제 보험료는 다시 인하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