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급자 문의~~~~~~~~~~~~
재혼준비중이고요
지금 현 상황은 한부모인데
좋은남자 만나서 혼인신고할려고합니다
저는 소득X
남친은 2월까지 일하고 지금 쉬고있고요
퇴직금 천만원 받은게 끝이고요
서로 재산은 아예없고요 차도없고요
LH집 밖에 없고요
퇴직금도 금융재산?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랑 초6 아이 한명있는데
이제 남친하고 배속에 아이까지
4인가족 되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다시 수급자 재신청 하면 되는건지? 혹시 탈락해도
계속 신청은 할수있는건지?
여기서 퇴직금 때문에 걸릴수있는지?
마지막으로 4월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하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변동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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