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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13
과감한자라1324.03.04

태양광 발전소 수입과 조기연금신청은 관련이 있나요?

2024년 현재 만 60세 입니다. 현재 100kW 태양광발전소를 1개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세금제외한 판매액이 3398만원 이었고 그중 많은 달은 390만원 이었습니다. 개인사정상 조기연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월소득이 298만9237원 이상이면 신청이 안된다는 말도 들어서 월평균치가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월별 금액도 기준치를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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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공적연금을 5%p씩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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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연금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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