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공적연금을 5%p씩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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