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세 납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에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여서 수수료가 붙는걸까요?
현금으로 내면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도 되는거죠?
법인 체크카드로 전에 내려 봤더니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ㅠ
만약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세 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납부대행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카드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붙고 이는 법인의 부담으로 사료됩니다.
현금등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수수료는 붙지 않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카드결제를 하는것일테니 체크카드는 무의미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0.8% 정도됩니다. (체크카드는 0.5%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납부할 것이므로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법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등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약 0.8%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납세자가 부담입니다.
법인세 등의 세금을 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연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법인세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