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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4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카드매출이 카드사가 많아 카드사수수료 하나하나 잡기가 번거로워

평균 카드사매출수수료로 잡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려하는데

1. 신용카드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체크 직불카드 기준으로 수수료를 잡아야할까요?

(참고로 여신 가입되어있지 않은 법인입니다)

2. 한 1.5%로 임의적으로 카드사 수수료 잡아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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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다 다를겁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잡되, 실제 수수료가 차감 된 후 들어온 금액의 차이만큼 차이가 날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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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급구수료로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내역을 PDF 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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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실질에 따라서 수수료를 인식하고 외상매출금과 상계해야 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면 평균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시고 외상매출금과 상계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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