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인회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개인의 ㅋ ㅏ드로 결제를 했을 시 그것이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라면 개인카드로 했어도 똑같이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죠?(이를테면 출장시 사용한 비용이나 점심비 등이요.)
2 - 직원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했을 때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둘 다 되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만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없나요?
3 -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하면 부가세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는 되잖아요. 개인카드로 할 경우는 3만원이 초과하면 부가세공제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안되는게 맞나요? 3만원 미만은 부가세공제 안되고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