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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04

직원카드 사용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 범위요~

1 - 법인회사 직원이나 대표자가 개인의 ㅋ ㅏ드로 결제를 했을 시 그것이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라면 개인카드로 했어도 똑같이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죠?(이를테면 출장시 사용한 비용이나 점심비 등이요.)

2 - 직원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했을 때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둘 다 되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만 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없나요?

3 -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하면 부가세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는 되잖아요. 개인카드로 할 경우는 3만원이 초과하면 부가세공제 안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안되는게 맞나요? 3만원 미만은 부가세공제 안되고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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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법인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해도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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