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식비 등은 기본임금외에 수당 및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사업자(회사) 측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교통비를 지급이 의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실비처리 혹은 교통비나 식비같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수당이나 지원금등은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혹은 각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처리가 될것인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원청회사가 쉬더라도 교통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급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복리후생적인 부분으로 편의상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이라 회사판단에 상기상황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정황이 주어져야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결론적으로 상기 교통비의 경우 사용자 (회사)측에 명확히 어떤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즉 실비계산해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지 혹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상으로 상기와 같은 상황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지 등)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교통비 지급 요청을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