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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굴뚝새288
나른한굴뚝새28820.09.02

통근버스 미운행일시 그날 교통비 지원여부

통근 버스가 제공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정확히는 통근버스가 제공되는 회사내부에 있는 하청업체이구요

평소에는 원청회사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주말 특근을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할때는 따로 교통비를 지원 해줬습니다.

이번에 원청 회사가 며칠 쉽니다. 공휴일 아니고 원청회사 자제적으로 쉬는 겁니다.이때문에 통근버스도 운행안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교통비 지급을 해줄줄 알았는데 특근이 아니라서 지원을 안해준답니다.

지원 안해주는게 맞나요?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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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말/특근 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외의 사유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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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교통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질문자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사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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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식비 등은 기본임금외에 수당 및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사업자(회사) 측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교통비를 지급이 의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실비처리 혹은 교통비나 식비같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수당이나 지원금등은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혹은 각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처리가 될것인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원청회사가 쉬더라도 교통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급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복리후생적인 부분으로 편의상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이라 회사판단에 상기상황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정황이 주어져야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결론적으로 상기 교통비의 경우 사용자 (회사)측에 명확히 어떤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즉 실비계산해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지 혹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상으로 상기와 같은 상황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지 등)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교통비 지급 요청을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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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일 수도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성격에 따라 나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식대를 보존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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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귀사 관행에 의하면 특근이나 야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추하여 사례처럼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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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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