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사무실에서 카드내역서를 확인할까요?
현재 법인 사업장인데.. 2~3달에 한번씩 처리할 자료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카드매출 관련된것을 빼먹은게 있는데..
이용대금 고지서는 첨부해서 줬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쉽게 처리를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 어디까지 기장을 맡기는지 정확히 몰라 답변을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대리 사무실에서 수임등록이 된다면 카드매출은 국세청홈텍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카드매출이라면 조회가 될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발견을 했으면 한번 여쭤보는게 좋긴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출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세금신고에 오류가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에도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액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집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결제된 매출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자료를 직접 보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카드 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그 외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 매출이라면 홈택스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