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사업장인데.. 2~3달에 한번씩 처리할 자료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카드매출 관련된것을 빼먹은게 있는데..
이용대금 고지서는 첨부해서 줬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쉽게 처리를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 어디까지 기장을 맡기는지 정확히 몰라 답변을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사무실에서 수임등록이 된다면 카드매출은 국세청홈텍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이라면 조회가 될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발견을 했으면 한번 여쭤보는게 좋긴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출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세금신고에 오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에도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액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집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결제된 매출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자료를 직접 보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카드 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매출이라면 홈택스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