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분양권이 하나있는데 상가를 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재개발 공사가 착공도 않고 입주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세로 살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입주까지 상가라도 매수해서 살아야하는지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구매하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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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 2~5년
2. 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 : 1~3년
3. 관리처분인가 ~착공 : 1~2년
4.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 청산 : 3~4년
따라서 재개발 공사가 착공하기까지는 최소 4~10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입주까지 하는데는 최소 7~14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 지역, 법령, 행정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알수 없습니다.
재개발 공사 입주 예상 기간이 길다면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상가를 매수해서 살아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수 있으나 상가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임대료 수입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가에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할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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