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접수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분양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140%에서 200%까지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