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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4.03.14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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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접수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분양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140%에서 200%까지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공급(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할 때, 신청자 및 해당 가구의 부양 의무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철저히 확인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이력이 해당 가구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결혼 전 주택 소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이는 청약 가구의 주택 소유 여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또한 해당 가구의 주택 보유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이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해당 가구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