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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카멜레온183
유쾌한카멜레온18319.03.21

연차를 강요하는 회사가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입사 후 1년을 넘기며 1년차연차 11개와 2년차 15개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가 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 자리를 비우면 다음날이 스트레스인지라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매달 하루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라는 상무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지는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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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는것은 무방하나,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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