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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4.01.30

퇴사시에 남은 연차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1월 입사자 여서 연차가 빵빵하게 있는 상태 입니다.

회사에는 3월에 퇴사한다도 했고 남은 연차가 16개 정도 있어서 2월 마지막주 부터 연차를 쭉 사용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에 연차수당 올리고 2월까지 다니게 하는 강제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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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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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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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연차 사용을 협의를 통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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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월에 퇴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으로 2월에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로 보일 여지가 있기에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예정일보다 조기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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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퇴사일 연차사용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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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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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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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달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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