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월에 퇴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으로 2월에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로 보일 여지가 있기에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예정일보다 조기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