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사법 및 식약처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
나이
30
성별
여성
의약품 중 희귀,필수 의약품이나 긴급도입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바로 도입 된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건가요?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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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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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뭐든 예외는 있고 약사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허가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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