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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박쥐16
단호한박쥐1623.04.12

약사법 및 식약처 행정처분 문의 드립니다

나이
30
성별
여성

의약품 중 희귀,필수 의약품이나 긴급도입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바로 도입 된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건가요?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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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뭐든 예외는 있고 약사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허가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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