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 희귀,필수 의약품이나 긴급도입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바로 도입 된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건가요?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