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 희귀,필수 의약품이나 긴급도입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바로 도입 된 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건가요?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뭐든 예외는 있고 약사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허가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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