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58년생)가 일하시는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아울렛에서 시설청소하는데 2일근무 1일 휴일이고 2일중 1일은 밤 8시까지 하십니다. 근무시간은 9 to 5입니다. 헌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연차ᆞ급여등등 이런쪽으로 잘 모르십니다. 작년엔 개인연차 미지급으로 소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작 이상한건 25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10,030원인데 사측에서는 인상을 못해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하고. 또 한가지는 식사제공도 안할것이며 식대도 안줄거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손수 밥을 해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들어도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사측에서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하시는분들이 사측이나 담당자에게 어찌할수 없다는걸 알고 관둘거면 관두시라라는 뉘앙스도 있다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것과 식대(식사) 미지급은 위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