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군인 신분인 사람은 겸직이 불가하여 군인 신분으로 회사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계약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발생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전역일이 8월 31일이라고 할 경우에 입사일을 8월 20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전역일 이후로 계약 및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20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해보이지만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8.31이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업체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