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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사14
인사인사1422.07.20

군인 신분의 근로자는 전역일 이후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병역법상 군인 신분인 사람은 겸직이 불가하여 군인 신분으로 회사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계약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발생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전역일이 8월 31일이라고 할 경우에 입사일을 8월 20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전역일 이후로 계약 및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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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20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해보이지만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8.31이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업체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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