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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6.27

직업군인도 퇴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입니다 진급 누락 및 복무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역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건가요?

직업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데 전역할 경우 다음 취업까지 시간동안 볼안정한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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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자님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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