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