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역특례 선정되어서 현역 산업기능요원 받으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연봉포괄임금제)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2. 연가는 근로기준법 대로 1년차 1개월 만근시 1개 부여, 2년차 15일 부여 해도 되는건지, 따로 연가규정이 있는건지요?
- 조퇴/지각/외출은 사내규정 상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거의 1시간 이내라서요), 병특은 복무기간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거 같던데, 시간별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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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되는
시점부터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4.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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