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무역영어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인코텀즈2020을 공부중인데 fas와fob 두 조건의 차이점이 좀 햇갈려서요 선측인도와 본선 인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2.17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alongside ship)에 장치'했을 때 인도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반면,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on board) 했을 때 인도의무가 이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FAS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FAS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므로 수입자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하는 반면,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까지 하므로 수입자는 적재된 물품을 운반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FAS와 FOB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인도조건(인코텀즈) 중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인도조건은 물류와 세금, 책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FAS는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선박 옆에 두고 적재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싣기 위해 필요한 비용(예: 운송료, 적재비용 등)을 부담하고, 해당 상품이 선박 옆에 놓여진 시점부터 구매자는 상품의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놓는 것까지 책임지는 인도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놓기 위한 비용(예: 적재비용, 차량비용 등)을 부담하고, 해당 상품이 선박 위에 올려진 시점부터 구매자는 상품의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FAS의 경우 상품을 선박 옆에 두고 적재하며, FOB의 경우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놓습니다. 이에 따라 FAS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이 분리되는 반면, FOB는 선박 위에 상품이 올려지는 시점에서 책임이 분리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2가지 조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와 FOB의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선측에 인도하였을때 그리고 본선적재를 할때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매자가 FAS의 경우 부두측까지 운송하는 경우 책임이 끝나지만, FOB는 본선적재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는 FAS는 산물(Bulk)화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벌크화물의 경우 해당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적재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재는 구매자의 대리인인 운송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AS는 말하자면 배 옆에 물품을 두면 인도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고 FOB는 배 위의 본선인도까지가 매도인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