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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9
올곧은고래924.04.17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서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역 완전 초보여서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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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거래 시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FOB조건과 CIF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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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의 경우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규칙으로 FOB는 본선인도규칙으로 FOB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OB와 CIF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적재시점으로 동일하나, 매도인(수출자)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CIF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OB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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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FOB 조건에 운임, 보험 조건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어느쪽이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비교할 때는 FOB + 직접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 비용과 CIF 비용 중 어느것이 더 저렴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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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IF와 FOB 조건에서의 비용 부담은 상품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FOB 조건의 가격이 "USD1.05 FOB BUSAN"일 때, 이 가격은 부산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상품 가격, 국내 물류비, 그리고 수출 통관비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같은 상품이 CIF 조건으로 판매되는 경우, 예를 들어 "USD3.75 CIF SHANGHAI"라면 이 가격은 보험료와 상해항까지의 운임비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CIF는 FOB에 비해 매도인의 부담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상품 가격 역시 상승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자신의 비용과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품의 가격을 올바르게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과 인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운송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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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Free on Board) 선적항에서 물품을 싣고 나면 판매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매자는 계약된 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선적하는 책임을 지지만, 도착 이후 발생하는 운임, 보험, 하역료 등은 구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보험료, 해상 운임까지 포함된 조건으로, FOB보다 더 많은 위험부담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수입항도착이후의 발생비용에 대해서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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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CIF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두조건 모두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위험의 분기점은 같으나 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OB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으나 CIF는 위험은 본선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은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CIF는 보험부보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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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조건과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FOB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시점이 동일하지만, CIF조건은 다릅니다. 위험은 물품의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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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B (Free On Board):

      • FOB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의 책임과 비용을 말하는데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 비용과 책임을 지며, 이는 선적지에서의 비용과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구매자는 선적 이후의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즉, FOB 조건에서는 제품이 선적되면 판매자의 책임이 종료되고, 구매자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하는 위치에서부터 목적지 까지의 운송, 보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함께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을 목적지 항구에 도착시키고, 그 후에는 구매자가 수입 관세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판매가격 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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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는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FOB는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나타내고, 이때 운송비 및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CIF는 판매자가 상품의 운송비용, 보험료, 및 운송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며, 선적항 이후의 운송 및 보험은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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