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지갑을 분실 하였습니다.
18-20 사이에 분실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였지만 발견을 못하였는데요.
22시쯤 카드사에 연락이 와서 누가 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분 연락처 알려주시어 연락 후
다행이 지갑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 논현역에서 동두천까지
가셨고 대기하는 틈을 타서 카드사 연락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 00시쯤 만나서 그분이 말하실때 안에 카드랑 신분증만 있었고 현금은 없다고 하셨고 전 알겠다고 하여 사례비 10만원
제공 하였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 현금 2-3만원(권종다양)1000엔 50바트
연금복권 1000원 당첨된거 4장 로또5000원 당첨된거 3-4장
11/14 로또 추첨한 (그중 1등된 매장에서 나온것도 있음)
(당첨 여부는 확인 되지 않습니다)
분실하였는데요. 제가 만일 이 부분을 찾겠다고 요청하면
지갑 찾아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일부러 카드사 연락 후 찾아 주신거라 책임을 다하신거고
제가 사례금을 드린거라 피해가 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에 현금 당첨된거 없어진거에 대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