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분실 후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지갑을 분실 하였습니다.

18-20 사이에 분실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였지만 발견을 못하였는데요.

22시쯤 카드사에 연락이 와서 누가 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분 연락처 알려주시어 연락 후

다행이 지갑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 논현역에서 동두천까지

가셨고 대기하는 틈을 타서 카드사 연락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 00시쯤 만나서 그분이 말하실때 안에 카드랑 신분증만 있었고 현금은 없다고 하셨고 전 알겠다고 하여 사례비 10만원

제공 하였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 현금 2-3만원(권종다양)1000엔 50바트

연금복권 1000원 당첨된거 4장 로또5000원 당첨된거 3-4장

11/14 로또 추첨한 (그중 1등된 매장에서 나온것도 있음)

(당첨 여부는 확인 되지 않습니다)

분실하였는데요. 제가 만일 이 부분을 찾겠다고 요청하면

지갑 찾아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일부러 카드사 연락 후 찾아 주신거라 책임을 다하신거고

제가 사례금을 드린거라 피해가 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에 현금 당첨된거 없어진거에 대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할 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갑을 찾아준 분에게 혐의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분에게 피해가 갈 일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찰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1차적으로 지갑을 찾아주신 분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찾은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도 우선 해당 지갑의 현금이나 기타 관련 재산이 없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물을 반환한 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해당 검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신고 후에 조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고 분실 금전 등을 고려해보면 신고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대리기사를 통해서 분실된 지갑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지갑안에 있던 현금과 복권이 분실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현금과 복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