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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41
운좋은왜가리4120.11.18

지갑분실 후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지갑을 분실 하였습니다.

18-20 사이에 분실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였지만 발견을 못하였는데요.

22시쯤 카드사에 연락이 와서 누가 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분 연락처 알려주시어 연락 후

다행이 지갑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 논현역에서 동두천까지

가셨고 대기하는 틈을 타서 카드사 연락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 00시쯤 만나서 그분이 말하실때 안에 카드랑 신분증만 있었고 현금은 없다고 하셨고 전 알겠다고 하여 사례비 10만원

제공 하였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 현금 2-3만원(권종다양)1000엔 50바트

연금복권 1000원 당첨된거 4장 로또5000원 당첨된거 3-4장

11/14 로또 추첨한 (그중 1등된 매장에서 나온것도 있음)

(당첨 여부는 확인 되지 않습니다)

분실하였는데요. 제가 만일 이 부분을 찾겠다고 요청하면

지갑 찾아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일부러 카드사 연락 후 찾아 주신거라 책임을 다하신거고

제가 사례금을 드린거라 피해가 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에 현금 당첨된거 없어진거에 대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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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갑을 찾아준 분에게 혐의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분에게 피해가 갈 일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찰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1차적으로 지갑을 찾아주신 분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찾은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도 우선 해당 지갑의 현금이나 기타 관련 재산이 없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물을 반환한 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해당 검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신고 후에 조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고 분실 금전 등을 고려해보면 신고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대리기사를 통해서 분실된 지갑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지갑안에 있던 현금과 복권이 분실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현금과 복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