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스포츠인
스포츠인22.09.22

잃어버린 지갑 안 현금 도난 사건

어제 제가 무인 아스크림 가게를 이용하면서 현금이 안나오는 일이 나와서 사장님과 전화를 하면서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아침에서야 알게 되서 찾아갔더니 지갑은 다행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 현금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게 될 경우 처벌 여부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처벌받게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안 현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경우 절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 민사상 해당 피해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