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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예쁜반딧불277
예쁜반딧불277

교통사고 사고대처 보험처리 관련질문

집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7대3비율이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7인데 상대방이 4거리에서 갑자기 나온거긴 한데 집사람은 완전 서행 이었지만

둘다 정지선이 있다고해서 7대 3으로 나왔다네요

집사람 차는 앞범퍼 갈았고 상대방은 휠 쪽 갈았다네요 사고후 놀랐는지 통증이 느껴진다하여

치료 받고있는데 보험사에서 85만 합의금 말하는데 좀 아닌거 같네요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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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대인 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인 30%만 받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클 수 없습니다.

    85만원을 제시한 것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 것이고 합의 이후에는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더 하면 되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가 산정하기 나름이나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보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에 과실 70%라면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합의금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3주 진단이 아닌 다른 진단이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