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9월경에 강남역 지하상가 휴대폰액세서리 매장에 방문하여
충동적으로 휴대폰케이스 2개(합하여 66,000원)를 절도하여 10월 4일 경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형사님이 10.9 토요일 오전에 조사받으러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초범)이고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검색을 통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고,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좋다고 하여 제가 경찰 연락 받은 다음날 피해자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제가 적은 반성문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용서해주셨고, 계좌입금으로 물품 변상만 받으셨어요
또한 합의서(처벌불원서내용 포함)를 출력하여 (인터넷검색) 피해자분께 보여드리고 인적사항과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할 때 제가 준비한 반성문(피해자분께 작성한것, 검사님께 작성한것)과 합의서, 계좌입금한 내역증을 가지고 갈 예정이며.. 조사때 절도한 행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며 솔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ㅠㅠ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여서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는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ㅠ
벌금형은 정말 무서워서요 ㅠㅠ 꼭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