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자에게 출동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
112 신고 당사자에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쓴것도 아니고 신고현장에서 신고자에게 신분증을 무엇때문에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
이럴경우 지구대 출동경찰의 신분증 요구가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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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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