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질의하는 경우, 수사관이 전화를 한 사람이 신고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간혹 피의자가 신고자인척 이를 연락하는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서 물어보면 처리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