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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기러기221
차분한기러기22121.08.25

주민등록법 26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직 경찰관입니다.

신고 출동해서 신고자와 시비가 있던 상대에게

신분확인관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대상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해서 결국 신분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자도 사건접수나 신고를 한적에 없다고 하였고

경찰도움도 필요없고 귀가하기를 원한다하였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찰관이 상대한테 주민등록법26조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시 체포사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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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체포까지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