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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기러기221
차분한기러기221
21.08.25

주민등록법 26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직 경찰관입니다.

신고 출동해서 신고자와 시비가 있던 상대에게

신분확인관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대상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해서 결국 신분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자도 사건접수나 신고를 한적에 없다고 하였고

경찰도움도 필요없고 귀가하기를 원한다하였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찰관이 상대한테 주민등록법26조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시 체포사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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