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신고후 신고자가 출동경찰관에게 해당 신고건에대해 설명을 요구할때 경찰관은 답변할 의무가 없는지요? 아니라면 출동경찰관의 현장출동시의 법적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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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시 수사관이 출동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자의 설명요구에 응할 의무는 업습니다.